(1)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 지방자치법 제 32조, 120조 

지방자치법 제 32조: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법 제 120조: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재의요구권 /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에의 제소권 

(2) 국가 등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 지방자치법 제 192조 

지방자치법 제 192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해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장관 (시 도 조례에 대하여) 또는      시도지사 (시 군 자치구 조례에 대하여) 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의요구권 /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대법원에의 직접제소권 및 집행정지 신청권 / 재의요구받은 조례안이 재의결로 확정된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에의 제소권 / 재의요구받은 조례안이 재의결로 확정된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제소지시권 / 제소지시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대법원에의 직접제소권 및 집행정지 신청권 

(3) 사법적 통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감독기관에 의한 제소에 따른 추상적 규범통제 / 조례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구체적 부수적 규범통제 / 처분적 조례의 경우 항고소송 / 자기집행적 조례 (일반 추상적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행위 매개없이 주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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