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법 배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절차로서 이의신청, 국세청장 심사, 조세심판원장 심판)
(1) 국세 : 임의적 절차로서 이의신청 --> 필요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중 택1
(2) 관세 : 상동
(3) 지방세 : 임의적 절차로서 이의신청 --> 필요적 절차로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2.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따라 국세 관세 지방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치며, 그러한 요구는 관계행정기관으로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
3. 행정소송
(1) 필요적 전치주의 :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소송물
1) 학설 : 총액주의설 --> 과세처분에 의해 확정된 세액이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소송물에 해당하며, 과세처분 중 일부에 대한 불복이 있더라도 대상 세액 전체에 대하여 실체법상 정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는 견해 / 쟁점주의설 --> 세액 전부가 아니라 불복청구부분의 사유에 관계되는 세액만이 소송물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처분시 인정한 처분사유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2) 판례 : 판례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과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하여 총액주의의 입장이다
3) 검토 : 조세행정분야는 합법성의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기속행정에 해당하므로, 총액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3) 경정처분
1) 감액경정처분 : 판례는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경우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변경된 원처분설)
2) 증액경정처분 : 판례는 증액처분의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흡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