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한의 위임 

(1) 의의 :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수임기과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청의 권한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2) 권한분배에 따른 결과 : 수임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하게 된다 

(3) 정부조직법 제 6조 제 1항의 일반적 위임규정 여부 : 정부조직법 제 6조 제 1항의 일반적 위임규정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개별 법률에 따로 위임규정을 마련해둔 경우들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위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 6조 제 1항은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의 가능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위임이 있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에서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요구된다고 한다. 다만, 판례는 정부조직법 제 6조 제 1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권한의 재위임 :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 6조 제 1항이 근거규정으로서 작용한다 

2. 권한의 대리

(1) 의의 : 행정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권한분배에 따른 결과 : 대리청은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권한을 행사함을 밝히면서 대리청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항고소송에서 피대리청이 피고가 됨이 원칙이나 (권한이 이전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대리청이 권한을 행사한 경우, 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다만, 판례는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의사, 상대방 알고서 받아들임) 

3. 내부위임 (전결)

(1) 의의 : 행정청이 권한의 행사를 수임기관에 위임하면서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부위임에 있어 수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위법성의 정도 :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견해, 내부위임을 받았다는 전제는 존재하므로 무권한의 행위로는 볼 수 없고 단지 형식적 하자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판레는 내부위임의 경우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권한의 위임 권한의 대리 내부위임 (전결)
처분명의자 수임청 대리함을 밝히고 수임청의 명의 위임청. 수임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사유 
피고 수임청 대리를 밝힌 경우 피대리청, 대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대리청. 예외적으로 대리하는 의사를 가지고 처분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받아들인 경우, 대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대리청 위임청이 피고가 됨이 원칙이나, 판례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고,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위임기관이 피고가 되어, 처분명의에 따라 피고적격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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