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판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 통제기능을 고유권한으로 가지므로, 이러한 권한을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제 3의 기관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러한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할 고유의 권한이 있으며,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례는 무효이다)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 사후적 개입으로 허용되지만, 인사권의 일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 개입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사후적 소극적 개입은 허용, 사전적 적극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면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개입에 해당한다)
(2) 집행기관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통제
지방자치법 제 185조: 시 도지사는 단체위임,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 앞서 1차적으로 시 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을 지도 감독한다 / 시 도지사는 시 도의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시 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을 지도 감독한다 / 시 도지사는 시 군 및 자치구의 위임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장이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 도의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는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 / 시 도지사는 시 군 구 의회의 의결이 법령이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를 명령할 수 있다 (지도감독권, 시정명령권 및 취소 정지권, 이행명령권 및 대집행, 재의요구명령권)
(3) 집행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
지방자치법 제 185조: 상동
지방자치법 제 188조: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취소 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취소 정지를 명하고, 시 도지사가 취소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시정명령권 및 취소 정지권. 판례는 재량의 일탈 남용이 "법령 위반" 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다
*취소 정지에 이의가 있어 제기하는 소에 관하여는, 감독청의 취소 정지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감독기관의 취소 정지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18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사무의 관리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 할 수 있다.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어 제기하는 소에 관하여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기관위임사무라고 볼 때 행정내부행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이 아닌 지방자치법상 특수한 형태의 소송에 해당한다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소송 제도)
지방자치법 제 192조: 지방의회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 군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하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소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감독기관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은 감독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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