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물의 일반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 의의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란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선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된 공적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적 성질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종래 학설에서는 행정주체의 공용지정 및 공용폐지에 의존하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되어왔으나, 오늘날 공공용물의 성립이 있게 되면 공물주체는 이를 일반사용에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며, 사용자의 구체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성 + 사익보호성) 그 권리성이 인정되어 공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공물주체는 일반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는 그러한 방해 또는 침해에 대한 부작위나 제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공용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유무 : 판례는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가) 의의 : 도로와 같은 공공용물에 인접하여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는 등의 인접주민의 경우, 이들에게 인정되는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공용물의 사용관계를 의미한다
(나) 인정여부 : 판례는 공물의 인접주민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한계 : ① 자신의 토지나 건물 등의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 당해지역의 관행과 합치되어야 하고, ③ 일반사용과 조화되어야 한다 (불관조)
(2) 공용물의 일반사용
공용물은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되므로 일반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공물의 허가사용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 공공용물의 사용이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공동사용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해 위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다음 행정청의 허가를 통해 그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공용물의 허가사용이라 한다. 공공용물의 허가사용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받아 일시적으로 일반사용을 넘어서 사용되는 것에 그친다.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함이 일반적이나,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노점상의 허가, 건축공사 시 도로의 일부구간의 사용 등이 있다
(2) 공용물의 허가사용 : 공용물은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되므로 허가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구청부지 내 바자회 행사주최 등)
3. 공물의 특허사용
(1) 의의 :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권을 설정하여 인정되는 공물의 사용관계를 의미한다. 예컨대, 도로점용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 등이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공물의 허가사용이 타인의 공동사용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해방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사용권에 해당하는 반면, 공물의 특허사용은 일반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계속적 성격을 갖는 사용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
(2) 일반사용과의 병존가능성 : 공공용물의 특허사용은 독점적 배타적이 아니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다
(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행정재산도 예외적으로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이를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행정청사에 매점 또는 식당운영을 허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판례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는 순전히 관리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권리를 설정하여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을 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취소 및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의 부과 및 강제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 72조 제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 제 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무단점유자 등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는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에 해당하며, 양자는 액수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법창고 > 공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물의 공법상의 제한 (0) | 2024.05.09 |
---|---|
공물의 의의 및 종류와 공물의 성립 및 소멸 (0) |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