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물의 일반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 의의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란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선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된 공적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적 성질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종래 학설에서는 행정주체의 공용지정 및 공용폐지에 의존하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되어왔으나, 오늘날 공공용물의 성립이 있게 되면 공물주체는 이를 일반사용에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며, 사용자의 구체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성 + 사익보호성) 그 권리성이 인정되어 공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공물주체는 일반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는 그러한 방해 또는 침해에 대한 부작위나 제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공용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유무 : 판례는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가) 의의 : 도로와 같은 공공용물에 인접하여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는 등의 인접주민의 경우, 이들에게 인정되는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공용물의 사용관계를 의미한다 

(나) 인정여부 : 판례는 공물의 인접주민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한계 : ① 자신의 토지나 건물 등의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 당해지역의 관행과 합치되어야 하고, ③ 일반사용과 조화되어야 한다 (불관조) 

(2) 공용물의 일반사용 

공용물은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되므로 일반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공물의 허가사용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 공공용물의 사용이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공동사용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해 위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다음 행정청의 허가를 통해 그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공용물의 허가사용이라 한다. 공공용물의 허가사용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받아 일시적으로 일반사용을 넘어서 사용되는 것에 그친다.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함이 일반적이나,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노점상의 허가, 건축공사 시 도로의 일부구간의 사용 등이 있다 

(2) 공용물의 허가사용 : 공용물은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되므로 허가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구청부지 내 바자회 행사주최 등) 

3. 공물의 특허사용 

(1) 의의 :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권을 설정하여 인정되는 공물의 사용관계를 의미한다. 예컨대, 도로점용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 등이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공물의 허가사용이 타인의 공동사용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해방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사용권에 해당하는 반면, 공물의 특허사용은 일반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계속적 성격을 갖는 사용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

(2) 일반사용과의 병존가능성 : 공공용물의 특허사용은 독점적 배타적이 아니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다

(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행정재산도 예외적으로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이를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행정청사에 매점 또는 식당운영을 허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판례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는 순전히 관리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권리를 설정하여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을 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취소 및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의 부과 및 강제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 72조 제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 제 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무단점유자 등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는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에 해당하며, 양자는 액수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1. 불융통성 

공물이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물 중에는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증여 양도 등이 제한되고, 저당권 또는 지상권 등 사적 권리의 설정이 제한된다. 예컨대 보존공물의 일종인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인정하되, 소유권 이전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강제집행의 제한 

(1) 문제점 : 공물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부정설 --> 공물은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고, 공물의 불융통성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견해 / 긍정설 --> 강제집행 가능성은 공물의 융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국유공물 및 공유공물은 불융통성을 특징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배제되나, 사유공물의 경우 융통성이 인정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검토 : 민사집행법 제 192조는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유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고금의 압류하는 대안을 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공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서도 공고금의 압류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대신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시효취득의 제한 

(1) 문제점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시효취득이 가능한 바, 공물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시효취득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제 245조, 민법 제 246조) 

(2) 학설 : 부정설 --> 공물은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 제한적 시효취득설 --> 공물의 융통성의 인정여부를 기준으로, 융통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계속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 / 완전시효취득설 --> 공물이 장기간 평온 공연하게 본래의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목적으로 점유된 경우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 판례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사법상의 거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4) 검토 : 공물은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고, 불융통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도 원칙적으로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유공물의 경우 융통성이 인정되므로 시효취득의 가능성은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공용폐지가 없는 한 본래의 공적 목적에 계속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4. 공용수용의 제한 

(1) 문제점 : 공물은 이미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바, 다른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용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부정설 --> 공용폐지가 없는 한 다른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공용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견해 / 긍정설 --> 더욱 중요한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공용수용이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 판례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할 때 수용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경우,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 원칙적으로는 공용폐지가 있고 난 후 공용수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 19조 제 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물에 대한 공용수용이 가능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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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물의 의의 

강학상 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하에 놓인 유체물과 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 때, 공물의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관계없이 관리주체와 목적에 의하여 성립되는 개념에 해당한다 

2. 공물의 목적에 따른 종류

(1) 공공용물 :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공물을 의미한다. 도로, 하천, 공원 등이 있다 

(2) 공용물 : 행정주체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공물을 의미한다. 관공서 청사, 교도소, 군용 공용물 등이 있다 

(3) 보존공물 : 물건 자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공물을 의미한다. 국보, 중요문화재 등이 있다 

3. 공물의 성립과정에 따른 종류 

(1) 자연공물 

(2) 인공공물 

4.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 : 형체적 요소 + 공용지정 + 정당한 권원

1) 형체적 요소 : 유체물의 경우 일정한 형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에너지와 같은 무체물의 경우 형체를 가짐이 없이 공용지정만으로 공공용물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일정한 형체적 요쇼를 갖추지 못한 물건은 공용지정이 있더라도 예정공물에 지나지 않는다 (도로로 공용지정이 있었어나 도로가 채 닦이지 않은 경우). 이 때, 예정공물이란 장래 공적 목적에 제공할 것이란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형체를 갖추지 않는 등 아직 현실적으로 공용되고 있지 않은 물건을 의미한다

2) 공용지정 : 공용지정이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공용개시로 부르기도 한다. 공용지정은 법규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를 통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법률, 법규명령, 조례, 관습법 등에 의해 공용지정이 있게된다면 행정청의 별도의 공용지정행위는 불필요하다. 한편, 행정행위를 통한 공용지정은 물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에 하자가 있다면 공용지정은 무효에 해당하고, 행정행위를 통한 공용지정에 하자가 있다면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한다. 보통 권원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의 가능성이 높다

3) 정당한 권원 : 공용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공용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또는 공용수용 등을 통하여 정당한 지배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정당한 권원없이 공용지정을 한 경우, 소유자 등은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사인의 부지가 사실상 도로 등 공용에 제공된 경우 원상회복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되, 원상회복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요건 : 공법취가 --> 공행정작용, 위법한 결과에 따른 법률상 이익 침해, 취소소송의 선행, 법적 사실적 가능성) 

(2) 공용물의 성립 : 형체적 요소 + (공용지정) + 정당한 권원 

공용물에 관한 공용지정과 관련하여, 공용물의 경우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지정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존재하나,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지 않은 공용물의 경우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채 형체를 갖추어 사용을 개시함으로서 충분하고, 별도의 공용지정행위는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3) 보존공물의 성립 : 형체적 요소 + 공용지정

보존공물의 경우 그 자체의 보존에 목적이 있는 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5.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 명시적 공용폐지, 예외적 묵시적 공용폐지 

1) 자연공물의 경우 : 종래 자연공물의 경우 형체적 요소가 소멸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별도의 공용폐지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하였으나, 판례는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자연공물의 경우에도 형체적 요소가 소멸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이 소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인공공물의 경우 :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의 성질을 상실하며, 자연공물에서와 같이 형체적 요소가 소멸된 경우에 당연히 공물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묵시적 공용폐지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공공용물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명시적 공용폐지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주변사정을 보아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 역시 묵시적 공용폐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2) 공용물의 소멸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폐지 

공용물의 경우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행정주체에 의하여 사용되면 별도의 공용지정행위가 불필요하므로, 공용물의 형체적 요소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 본래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공용폐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판례는 공용물의 경우에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3) 보존공물의 소멸 : 지정해제 

보존공물의 경우에도 형체적 요소가 소멸되는 경우 보존공물은 소멸되고 지정해제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나, 형체적 요소의 소멸은 지정해제사유가 되어, 별도의 지정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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