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물의 의의 

강학상 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하에 놓인 유체물과 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 때, 공물의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관계없이 관리주체와 목적에 의하여 성립되는 개념에 해당한다 

2. 공물의 목적에 따른 종류

(1) 공공용물 :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공물을 의미한다. 도로, 하천, 공원 등이 있다 

(2) 공용물 : 행정주체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공물을 의미한다. 관공서 청사, 교도소, 군용 공용물 등이 있다 

(3) 보존공물 : 물건 자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공물을 의미한다. 국보, 중요문화재 등이 있다 

3. 공물의 성립과정에 따른 종류 

(1) 자연공물 

(2) 인공공물 

4.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 : 형체적 요소 + 공용지정 + 정당한 권원

1) 형체적 요소 : 유체물의 경우 일정한 형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에너지와 같은 무체물의 경우 형체를 가짐이 없이 공용지정만으로 공공용물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일정한 형체적 요쇼를 갖추지 못한 물건은 공용지정이 있더라도 예정공물에 지나지 않는다 (도로로 공용지정이 있었어나 도로가 채 닦이지 않은 경우). 이 때, 예정공물이란 장래 공적 목적에 제공할 것이란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형체를 갖추지 않는 등 아직 현실적으로 공용되고 있지 않은 물건을 의미한다

2) 공용지정 : 공용지정이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공용개시로 부르기도 한다. 공용지정은 법규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를 통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법률, 법규명령, 조례, 관습법 등에 의해 공용지정이 있게된다면 행정청의 별도의 공용지정행위는 불필요하다. 한편, 행정행위를 통한 공용지정은 물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에 하자가 있다면 공용지정은 무효에 해당하고, 행정행위를 통한 공용지정에 하자가 있다면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한다. 보통 권원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의 가능성이 높다

3) 정당한 권원 : 공용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공용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또는 공용수용 등을 통하여 정당한 지배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정당한 권원없이 공용지정을 한 경우, 소유자 등은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사인의 부지가 사실상 도로 등 공용에 제공된 경우 원상회복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되, 원상회복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요건 : 공법취가 --> 공행정작용, 위법한 결과에 따른 법률상 이익 침해, 취소소송의 선행, 법적 사실적 가능성) 

(2) 공용물의 성립 : 형체적 요소 + (공용지정) + 정당한 권원 

공용물에 관한 공용지정과 관련하여, 공용물의 경우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지정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존재하나,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지 않은 공용물의 경우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채 형체를 갖추어 사용을 개시함으로서 충분하고, 별도의 공용지정행위는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3) 보존공물의 성립 : 형체적 요소 + 공용지정

보존공물의 경우 그 자체의 보존에 목적이 있는 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5.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 명시적 공용폐지, 예외적 묵시적 공용폐지 

1) 자연공물의 경우 : 종래 자연공물의 경우 형체적 요소가 소멸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별도의 공용폐지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하였으나, 판례는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자연공물의 경우에도 형체적 요소가 소멸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이 소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인공공물의 경우 :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의 성질을 상실하며, 자연공물에서와 같이 형체적 요소가 소멸된 경우에 당연히 공물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묵시적 공용폐지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공공용물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명시적 공용폐지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주변사정을 보아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 역시 묵시적 공용폐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2) 공용물의 소멸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폐지 

공용물의 경우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행정주체에 의하여 사용되면 별도의 공용지정행위가 불필요하므로, 공용물의 형체적 요소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 본래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공용폐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판례는 공용물의 경우에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3) 보존공물의 소멸 : 지정해제 

보존공물의 경우에도 형체적 요소가 소멸되는 경우 보존공물은 소멸되고 지정해제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나, 형체적 요소의 소멸은 지정해제사유가 되어, 별도의 지정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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