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융통성
공물이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물 중에는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증여 양도 등이 제한되고, 저당권 또는 지상권 등 사적 권리의 설정이 제한된다. 예컨대 보존공물의 일종인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인정하되, 소유권 이전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강제집행의 제한
(1) 문제점 : 공물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부정설 --> 공물은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고, 공물의 불융통성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견해 / 긍정설 --> 강제집행 가능성은 공물의 융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국유공물 및 공유공물은 불융통성을 특징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배제되나, 사유공물의 경우 융통성이 인정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검토 : 민사집행법 제 192조는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유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고금의 압류하는 대안을 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공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서도 공고금의 압류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대신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시효취득의 제한
(1) 문제점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시효취득이 가능한 바, 공물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시효취득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제 245조, 민법 제 246조)
(2) 학설 : 부정설 --> 공물은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 제한적 시효취득설 --> 공물의 융통성의 인정여부를 기준으로, 융통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계속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 / 완전시효취득설 --> 공물이 장기간 평온 공연하게 본래의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목적으로 점유된 경우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 판례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사법상의 거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4) 검토 : 공물은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고, 불융통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도 원칙적으로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유공물의 경우 융통성이 인정되므로 시효취득의 가능성은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공용폐지가 없는 한 본래의 공적 목적에 계속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4. 공용수용의 제한
(1) 문제점 : 공물은 이미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바, 다른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용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부정설 --> 공용폐지가 없는 한 다른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공용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견해 / 긍정설 --> 더욱 중요한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공용수용이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 판례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할 때 수용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경우,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 원칙적으로는 공용폐지가 있고 난 후 공용수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 19조 제 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물에 대한 공용수용이 가능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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