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의 정도를 판례는 무효사유라는 입장을 취한다. 

2)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일반적 법리에 따라 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협의내용에 반하는 경우 : 판례는 협의가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실은 재량의 일탈 남용의 판단요소로 본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3.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보호되는 주민의 환경상 이익

인인소송에 해당하게 되며,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피해가 사실상 추정되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의 무과실책임규정 

(1) 사법상 구제수단 관련 : 환경상 피해를 입은 자는 사업제 등을 상대로 민법 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있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44조 제 1항에 따라 사압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국가배상 관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의하여 환경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 5조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조상 책임을 위법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귀책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의 위법한 시설 및 건축허가 또는 규제조치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하여 환경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 2조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 이 경우 가해공무원의 특정포기 및 일응추정의 법리를 통하여 과실의 객관화를 시도할 필요가 대두되고,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규정을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서는 인과관계 존재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고, 국가 등은 반증으로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게 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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