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작용의 의의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장해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권력작용을 의미한다
2.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1) 개괄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제 7호는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괄수권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괄수권조항인지 임무규정에 불과한지)
2) 학설 : 부정설 --> 경찰작용은 권력적이고 침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권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괄수권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긍정설 --> 개별법상 특별수권조항이 없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제 7호는 개괄수권조항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 / 입법필요설 --> 개괄수권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제 7호는 임무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3) 판례 : 판례는 개괄수권조항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침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라 그 강도와 명확성이 보다 높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개별수권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개별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개괄수권조항을 근거로 경찰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제 7항은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임무규정에 불과한 바, 이를 침익적 공권력행사의 근거규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경찰권행사에 관한 수권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내지 제 8조는 표준적 직무행위에 관한 수권규정이 마련되어있다
3.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에 임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직접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강하여 필요한 상태를 달성하는 행정수단을 의미하는 바, 불심검문이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긍정설 --> 불심검문 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고, 소지품 등을 검사하며, 불응하여 도주하는 경우 추적하여 신체의 일부에 물리적 실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견해 / 부정설 --> 불심검문에서는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강제력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수집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부수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즉시강제가 아닌 행정조사의 일종의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검토 : 불심검문에서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하는 작용이라고 판단되므로, 즉시강제가 아닌 행정조사의 일종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보호조치 및 임시영치의 법적 성격
보호조치 및 임시영치는 제한된 시간 (각각 24시간, 10일) 동안 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직접 행사하는 작용으로서 즉시강제의 성격을 갖는다
5. 위험발생방지조치의 법적 성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조는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언에 따라 위험발행방지조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나, 재량이 0으로 수축한 경우 일정한 작위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부작위 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직접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즉시강제의 성격을 갖는다
6. 경찰작용의 한계 (소공비평책)
(1) 경찰소극의 원칙 :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와 장해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경찰작용을 할 수 있고, 복리증진 등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는 이를 행사할 수없다
(2) 경찰공공의 원칙
1)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 공공의 안녕 질서와 관계없는 사생활영역에 대하여는 경찰권의 개입이 금지된다. 다만, 개인의 사적활동이라도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경찰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 개인의 주거장소 및 회사나 사무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경찰상 공개된 장소는 사주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주소의 경우에도,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경찰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 개인의 재산권 행사, 민사상 계약, 친권 행사 등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경찰권이 개입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사법상의 권리를 경찰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시키기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개입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3) 경찰비례의 원칙 : 행정법상 비례원칙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조 제 2항에서도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
(4) 경찰평등의 원칙 : 행정법상 평등원칙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된다
(5) 경찰책임의 원칙
1) 의의 :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유지에 위험 또는 장해를 제공하지 않을 경찰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유지에 위험 또는 장해를 제공한 자는 경찰상의 책임자가 되어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
2) 행위책임
(가) 의의 : 특정인의 행위에 따라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유지에 위험 또는 장해를 제공한 경우, 그러한 행위자는 경찰책임을 지게 되어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 이 때, 행위란 작위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도 포함된다. 책임은 객관적 책임을 의미하는 바, 의사능력 행위능력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행위책임의 귀속 : 직접원인설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 또는 장해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자가 경찰책임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간접적인 원인은 배제되며, 일련의 인과관계의 고리 중 마지막 또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자가 행위책임자로서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
(다) 목적적 원인제공자 : 목적적 원인제공자란 위험 또는 장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직접원인자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야기시킨 자를 의미하며, 목적적 원인제공자는 직접원인자와 더불어 행위책임자가 되어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 (ex. 경기장에서 특정인이 소요를 일으킨 경우, 소요를 일으킨 자는 직접원인자로서 행위책임을 지고, 개최자는 목적적 원인제공자로서 행위책임을 진다)
3) 상태책임 :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및 장해가 물건의 상태로부터 발생한다면,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의 지배권자는 상태책임을 지게 되어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 사실상의 지배권이란 물건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물건의 객관적 상태로부터 상태책임이 발생하는 바,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상태가 초래되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쟁, 자연적 재해 등 구체적 상황에서 상태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비례원칙 및 경찰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행하여야 한다
4) 다수자책임 : 다수의 행위책임자 또는 상태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은 합리적 재량행사를 통하여 그들 모두 또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 때, 위해의 원인, 효과적 위해방지,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재량행사가 요구된다. 다수 중 한 사람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면, 제거 등에 요구되는 비용은 기여한 바에 따라 배분된다
5) 행정기관의 책임
(가) 문제점 : 행정기관들도 경찰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경찰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찰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학설 : 긍정설 --> 다른 행정기관의 임무수행과 경찰상의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우월한 경우 개입이 허용되나, 다른 행정기관의 임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견해 / 부정설 --> 경찰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에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 경찰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이에 따라 모든 행정분야는 동일한 서열과 등급을 갖는다는 조직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다) 검토 : 모든 행정분야는 동일 서열 및 등급을 가지므로, 경찰행정청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경찰권발동은 경찰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행정기관은 경찰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할 의무를 지게 되며, 경찰행정청은 그러한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것이고,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공통된 상급행정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가) 의의 :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이미 경찰상 위험 또는 장해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한 경우의 이른바 경찰긴급상태 하에, 이를 예방 또는 제거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경찰비책임자에 대하여 경찰권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나) 요건 : ① 경찰상의 위험 또는 장해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여야 하고 ② 경찰책임자에 대해 경찰권발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효과적인 예방 또는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경찰의 자체수단으로도 예방 제거가 불가능하여야 하며 ③ 경찰비례원칙에 따라 경찰비책임자에게 위험 방지 및 장해 제거가 기대가능한 것이여야 하고 ④ 법률에 엄격한 근거가 존재하면서 그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