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관계의 발생관련 쟁점
(1) 결격사유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권
1) 원칙 :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자는 적법하게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적이 없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국가의 과실로 인해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권을 긍정하는 견해 / 하자의 치유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권을 긍정하는 견해 / 국가의 과실에 따라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 판례는 국가의 과실에 따라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생각건대, 공무원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될 수 없다는 것으 알아야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부당이득의 범위 : 공무원임명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지급한 보수 등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으로서 사실상 공무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한편, 사실상 공무원이 제공한 노무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서 국가 등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으로서의 지급된 보수와 제공된 노무는 등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임용결격자는 퇴직연금을 위하여 스스로 납부하여 온 기여금 부분과 후불적 임금으로써 근로의 대가를 갖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 등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된다.
2. 공무원관계의 변경 관련 쟁점
(1)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절차적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승진임용제외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특적 후보자에 대하여 반드시 임용제청을 하여양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2) 전보의 처분성 : 전보란 동일직급 내 직위변경을 의미하는 바, 서울고등법원은 전보발령이 직무집행의무의 내용을 변경시킴으로써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전보잘령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이를 시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실제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직위해제 관련 쟁점
1) 의의 :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으로부터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해제이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법적 기초를 달리하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사이 하자의 승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직위해제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규정한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함으로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후의 소의 이익 : 판례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봉급의 감액이나 승진 등의 제한이 존재하여,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공무원관게의 소멸 관련 쟁점
1) 당연퇴직발령의 처분성 : 당연퇴직은 법률상 규정에 따라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발령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그 처분성이 부정된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해당 규정의 위헌여부 :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위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침해성 윈척에 반하고,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한 바 있다
3)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면직처분의 효력 : 판례는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사직서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사직서 제출에 대한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제 107조의 적용여부 : 판례는 사직원의 제출은 수리 또는 반려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민법 제 107조에 따른 비진의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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