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청구권
보수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며, 보수청구소송이나 보수청구권확인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 연금수급청구권
(1) 절차 :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밖에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윈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여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거부 및 일부지급거부 : 판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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