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사유설명서
국가공무원법 제 75조, 지방공무원법 제 67조에 따른다. 처분사유설명서가 흠결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하자가 있게 된다. 판례는 처분의 법적 근거만을 제시한 경우라도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소청심사위원회
(1) 소청의 의의: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청제기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 76조, 지방공무원법 제 67조에 따른다.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1) 필요적 전치주의 :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소청심사를 거친 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16조 제 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 20조의 2에 따라 소청절차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한다.
(2) 원처분주의 :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일부취소결정 또는 적극적 변경결정인 경우, 판례는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원처분청이 피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역시 소청심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교원과 학교법인 등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되며,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윈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교원은 학교법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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