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환지: 토지 이용가치의 전반적 증진을 위해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교환 분합하는 것을 의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용환지의 절차
(1) 환지계획: 환지계획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은 이어지는 환지예정지지정 또는 환지처분이므로, 환지계획의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견해 / 환지예정지지정 또는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고, 공용환권분야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의 견해를 들어, 환지계획의 처분성 역시 긍정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 환지예정지지정 또는 환지처분은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지정 또는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이라서 처분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의 견해에 대해 비판이 있다 -->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사실상 동일한 형태와 내용을 취하는데, 전자의 처분성을 부정하면서 후자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인다
(2) 환지예정지지정: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 환지처분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여 불안정한 권리관계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 / 처분성이 인정되며, 환지처분에 의해 효력이 소멸된다
(3) 환지처분: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권리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행위 / 환지계획의 환지처분에 대한 구속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 환지처분은 공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 환지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상,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문제되는 환지처분만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부정되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 (A가 자신에게 할당된 환지처분의 내용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본 것이다)
2. 공용환권: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교환 분합하는 것을 의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공용환권의 절차
(1) 조합의 설립: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 조합의 법적 지위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는 공법인으로서의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종래는 이를 강학상 인가로 보아, 인가처분 자체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로서 조합설립결의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였다)
*조합의 설립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판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은 강학상 인가 및 기속행위로 본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는 경우, 판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
(2)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판례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반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에서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은 토지 등 소유자들 (사업시행자) 에게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자들이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비로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
*사업시행인가가 공고되어 확정되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에 선행하는 총회의결부분은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업시행인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총회의결을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행해지는 환권처분의 계획을 의미한다 / 환권처분의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 /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여 한다고 판시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
(4) 관리처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 등을 하는 행위 / 판례는 관리처분에 의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가 강제적으로 변환되는 효과를 들어 처분성을 인정 / 관리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과 관련하여, 환지처분과 같은 논리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