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토법) 

(1) 사업인정: 공토법 제 4조 / 사업인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시소유자 사이에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 고시: 공토법 제 22조 / 고시는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임과 동시에, 당해 지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의 인정이 있고 수용권이 사업시행자에게 형성되었음을 알리며, 보상액을 위한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을 정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의 성격을 갖는다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공토법 제 26조 / 판례는 토지조서 작성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토지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협의: 공토법 제 16조상의 협의는 사업인정 전 협의 / 공토법 제 26조상의 협의는 사업인정 후 협의 / 협의가 이루어져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협의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임의적 합의라는 점을 근거로 드는 사법상 계약설 / 수용권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을 실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드는 공법상 계약설이 대립한다 / 판례는 협의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러한 협의가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이 있는 경우 재결과 같이 원시취득하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협의취득은 승계취득 / 협의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이 있는 경우 재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재결과 같이 원시취득

(5) 재결: 공토법 제 28조 /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불능의 경우에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 절차 / 재결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불능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해 재결신청청구권을 가진다 / 재결에 따라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원시취득하며, 대집행신청권을 갖게 되고, 피수용자는 인도 이전 의무와 손실보상청구권 및 환매권을 취득

*판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 

*판례: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도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수유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다시 임의로 합의할 수 있고, 달리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판시 

(6) 재결에 대한 불복: 공토법 제 8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소송의 대상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재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 / 행정소송은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만을 청구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대상: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재결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고, 이의신청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공토법 제 85조에 따라 형식적 당사사소송의 형태를 가진다 (처분 또는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직접 다투지 않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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