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여지손실보상청구권
(1) 근거 : 토지보상법 제 73조
(2) 요건 : 잔여지 가격이 감소, 그 밖의 손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3) 권리구제
1) 판례에 따르면, 재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격의 감소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지 재결절차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
2) 재결에 불복 시, 이의신청 (토지보상법상 행정심판절차에 해당) 또는 행정소송으로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지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
2. 잔여지매수청구권
(1) 근거 : 토지보상법 제 74조
(2) 요건 :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여, 절대적으로 이용불가능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데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행사시점 : 사업인정 이전, 주 목적물인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매수가 있었을 때
(4) 법적 성질 : 판례가 협의취득을 사업인정 이전이나 이후 여부를 불문하고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이상, 주 목적물인 토지의 협의취득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매매행위에 해당한다
(5) 권리구제 :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이 있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권 행사
3. 잔여지수용청구권
(1) 근거 : 토지보상법 제 74조
(2) 요건 :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더해, 사업인정이 있고, 잔여지매수청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행사시점 : 사업인정 이후
(4) 법적 성질 : 판례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형성권적 성질로 파악하여, 요건을 구비한 자에 의한 청구가 있게되면, 재결이 없더라도 수용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판시
(5) 권리구제 : 행정소송으로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잔여지수용청구권에 대한 재결은, 잔여지수용청구권이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는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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