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이용법)

2. 도시계획의 체계 

국토계획이용법 --> 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 기본계획으 다른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미치게 되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3.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도시계획이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의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2) 법적 성격 : 행정계획에 해당하고, 도시 군 기본계획 및 도시 군 관리계획의 지침으로서 작용하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아 그 처분성이 부인된다

4. 도시 군 기본계획 

(1) 의의 : 도시 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하는 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도시 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의미한다 

(2) 법적 성격 : 행정계획에 해당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의 지침으로서 작용하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아 그 처분성이 부인된다 

5. 도시 군 관리계획 

(1) 의의 : 도시 군 관리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2) 법적 성격 : 판례는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므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3) 종류 : 도시계획이용법 제 2조 제 4호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에는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계획 ②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계획 ⑤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계획 등이 있다

(4) 도시 군 기본계획과의 관련성 : 도시 군 관리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므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으로서 작용함에 그칠 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므로, 관리계획이 기본계획과 다른 내용을 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주민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 : 도시계획이용법에 제 26조에 따라 주민에게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처리결과를 제안한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판례도 주민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로서의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허가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국토계획이용법상 개발행위허가 : 토지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개인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허가기준에는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어 고도의 기술적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판단여지와 재량행위를 구별하지 않는 입장인 바, 허가기준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재량행위로 판단한다. 판례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허가요건 (허가기준)에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서도 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칙적 기속행위, 예외적 판단여지가 인정됨에 따라 재량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 

7. 토지거래계약허가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지가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서의 허가는 당사자간 계약을 기본행위로 하는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토지거래계약의 체결은 허가시까지 유동적 무효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유동적 무효상태 --> 인가시까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허가에 의해 소급적으로 유효화되고, 불허가에 대해 확정적 무효화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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