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집행하는 법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될 때, 공무원은 위헌 위법심사권을 갖지 않으므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못한다 

2. 복종의무 

(1) 소속상관의 의미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소속상관이란 신분상의 소속상관이 아닌 직무상의 소속상관을 의미한다. 직무상의 소속상관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직무명령의 적법요건 : 절차적 요건 --> 직무명령은 직무상의 소속상관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 요건 --> 직무명령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명확하며 이행가능하여야 한다 

(3) 복종의무의 한계 

1) 문제점 : 직무명령의 절차적 요건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보통이며, 요건이 결여된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실질적 요건의 구비여부를 부하공무원이 심사하고, 불비 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실질요건심사부정설 --> 실질적 요건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하공무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으며 복종거부도 불가능하다는 견해 / 실질요건심사긍정설 --> 부하공무원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절충설 -->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을 인정하되, 직무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 실질요건심사부정설을 취하는 경우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가 형해화될 수 있고, 실질요건심사긍정설을 취하는 경우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질서유지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행정조직의 질서유지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킨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직무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 부하공무원으로서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백하게 위법한 직무명령에 복종하여 이행한 경우, 징계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4) 복종의무위반의 효과 :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된다. 한편, 판례는 복종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직무명령이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비밀엄수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지방공무원법 제 52조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직무상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포함한다 / 판례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하여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 보수청구권 

보수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며, 보수청구소송이나 보수청구권확인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 연금수급청구권 

(1) 절차 :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밖에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윈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여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거부 및 일부지급거부 : 판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처분사유설명서 

국가공무원법 제 75조, 지방공무원법 제 67조에 따른다. 처분사유설명서가 흠결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하자가 있게 된다. 판례는 처분의 법적 근거만을 제시한 경우라도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소청심사위원회

(1) 소청의 의의: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청제기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 76조, 지방공무원법 제 67조에 따른다.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1) 필요적 전치주의 :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소청심사를 거친 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16조 제 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 20조의 2에 따라 소청절차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한다. 

(2) 원처분주의 :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일부취소결정 또는 적극적 변경결정인 경우, 판례는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원처분청이 피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역시 소청심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교원과 학교법인 등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되며,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윈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교원은 학교법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도 있다

 

1. 공무원관계의 발생관련 쟁점 

(1) 결격사유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권

1) 원칙 :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자는 적법하게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적이 없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국가의 과실로 인해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권을 긍정하는 견해 / 하자의 치유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권을 긍정하는 견해 / 국가의 과실에 따라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청구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 판례는 국가의 과실에 따라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생각건대, 공무원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될 수 없다는 것으 알아야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부당이득의 범위 : 공무원임명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지급한 보수 등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으로서 사실상 공무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한편, 사실상 공무원이 제공한 노무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서 국가 등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으로서의 지급된 보수와 제공된 노무는 등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임용결격자는 퇴직연금을 위하여 스스로 납부하여 온 기여금 부분과 후불적 임금으로써 근로의 대가를 갖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 등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된다. 

2. 공무원관계의 변경 관련 쟁점 

(1)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절차적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승진임용제외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특적 후보자에 대하여 반드시 임용제청을 하여양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2) 전보의 처분성 : 전보란 동일직급 내 직위변경을 의미하는 바, 서울고등법원은 전보발령이 직무집행의무의 내용을 변경시킴으로써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전보잘령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이를 시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실제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직위해제 관련 쟁점 

1) 의의 :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으로부터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해제이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법적 기초를 달리하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사이 하자의 승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직위해제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규정한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함으로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후의 소의 이익 : 판례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봉급의 감액이나 승진 등의 제한이 존재하여,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공무원관게의 소멸 관련 쟁점 

1) 당연퇴직발령의 처분성 : 당연퇴직은 법률상 규정에 따라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발령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그 처분성이 부정된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해당 규정의 위헌여부 :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위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침해성 윈척에 반하고,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한 바 있다

3)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면직처분의 효력 : 판례는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사직서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사직서 제출에 대한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제 107조의 적용여부 : 판례는 사직원의 제출은 수리 또는 반려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민법 제 107조에 따른 비진의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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