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집행하는 법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될 때, 공무원은 위헌 위법심사권을 갖지 않으므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못한다
2. 복종의무
(1) 소속상관의 의미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소속상관이란 신분상의 소속상관이 아닌 직무상의 소속상관을 의미한다. 직무상의 소속상관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직무명령의 적법요건 : 절차적 요건 --> 직무명령은 직무상의 소속상관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 요건 --> 직무명령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명확하며 이행가능하여야 한다
(3) 복종의무의 한계
1) 문제점 : 직무명령의 절차적 요건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보통이며, 요건이 결여된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실질적 요건의 구비여부를 부하공무원이 심사하고, 불비 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실질요건심사부정설 --> 실질적 요건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하공무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으며 복종거부도 불가능하다는 견해 / 실질요건심사긍정설 --> 부하공무원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절충설 -->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을 인정하되, 직무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 실질요건심사부정설을 취하는 경우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가 형해화될 수 있고, 실질요건심사긍정설을 취하는 경우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질서유지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행정조직의 질서유지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킨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직무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 부하공무원으로서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백하게 위법한 직무명령에 복종하여 이행한 경우, 징계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4) 복종의무위반의 효과 :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된다. 한편, 판례는 복종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직무명령이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비밀엄수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지방공무원법 제 52조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직무상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포함한다 / 판례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하여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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