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공토법 제 91조 / 목적물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수용자가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 성격: 토지 등의 원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대등한 매매계약으로 파악하는 사권설 / 환매권은 재산권의 존속보장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공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공권설 등이 대립한다 / 판례: 사권설을 취한다 

(3) 범위: 불필요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만 환매권 행사할 수 있으며, 전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4) 공익사업의 변환: 공토법 제 91조 제 6항 / 원래의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이 공토법 제 4조상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이 제한된다 /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원래의 공익사업시행자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공공기관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원래의 사업시행자와 같이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5) 환매의 의사표시: 환매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환매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6) 환매가격: 환매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판례가 환매권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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