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여도, 보상은 사법상의 채권 채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권설 /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공법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공권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판례는 종래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였으나, 최근 하천구역편입토지 사건에서 손실보상청구궈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었다
2. 요건 <1> : 공행정작용으로 말미암은 재산권 침해
(1) 공행정작용 : 사법적 작용은 배제되며,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따라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해당한다
(2) 재산권 침해 : 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는 현존하는 것이어야 하고,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요건 <2> : 공공필요
공공필요란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공익을 의미한다.
4. 요건 <3> : 공행정작용의 적법성
공행적작용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도 가능하고,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원인이 된다
5. 요건 <4> : 특별한 희생
(1) 의의 : 특별한 희생이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을 넘어서는 손실을 의미한다.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범위 내에서의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기준 --> 형보수목사구속 / 종래, 법적이용, 실질적 사용수익, 수인한도
1) 학설 : 형식적 기준설 --> 일반 추상적 규율에 의한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개별 구체적 규율에 의한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 실질적 기준설 ① 보호가치설 --> 재산권에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 실질적 기준설 ② 수인한도설 --> 침해의 정도 및 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 실질적 기준설 ③ 목적설 --> 원래의 이용목적 또는 원래의 기능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 실질적 기준설 ④ 사적효용설 --> 재산권의 수익 사용 처분이라는 사적효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 실질적 기준설 ⑤ 구속설 -->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권에 대한 의무가 법적의무로서 구체화되는 경우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2) 판례 :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 특정한 견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 문제점 : 헌법 제 23조 제 3항은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된다
(2) 학설 : 직접효력설 --> 헌법 제 23조 제 3항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 위헌 무효설 -->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용침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 무효가 되며,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보상입법부작위 위헌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공용침해의 근거규정이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에 해당하며, 보상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과 이에 따른 입법에 따라 구제받아야 한다는 견해 / 유추적용설 --> 유사한 재산권 공용침해의 근거규정에 보상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3) 판례 : 판례는 제외지에 대하여 하천법 제 74조상의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한 바 있다
(4) 검토 :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복잡 다양한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입법이 이와 같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추적용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효과적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일반법적으로 해석하여 공용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법상 보상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용침해의 근거규정은 위헌 무효가 되며, 이러한 근거규정에 근거한 공용침해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7. 정당한 보상의 의미 --> 객관적 재산가치 완전 보상, 금액 시기 방법 제한
판례는 정당한 보상을 완전보상의 의미로 보아,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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