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 공행정작용에 따라 위법한 상태가 초래되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게 그러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 또는 침해 이전 동가차적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행정소송법 제 10조 제 1항의 원상회복청구소송, 동법 제 30조 제 1항의 기속력에 따른 원상회복효 등이 실체법상 근거로서 작용한다 

(2) 법적 성질 : 공행정작용에 의해 위법한 상태가 초래되어 그러한 상태를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공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 다만, 판례는 결과제거청구권을 사권으로 보는 입장이며, 민사소송절차를 따른다 

(3) 요건 --> 공법취가 

1) 행정작용 : 법적행위, 사실행위를 가리지 않고, 고의 과실을 불문한다 / 부작위에 대한 결과제거청구권과 관련하여, 결과제거청구권은 적극적 공행정작용에 의한 개인의 자유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작위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률상 이익의 침해 :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소소송의 선행 : 위법한 처분에 따른 위법한 상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소송이 선행되어 그러한 상태의 정당화 근거를 없애야 한다 

*반대견해 : 결과제거청구소송은 위법한 결과만의 제거를 청구하는 이행소송으로서, 처분의 위법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위법 또는 효력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4) 결과제거의 법적 사실적 능성 :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그러한 결과제거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는 결과제거에 높은 비용이 요구되거나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소송절차 : 다수설인 공권설에 따르면 결과제거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서 이행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른 사권설에 입각하는 경우 결과제거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라  결과제거청구소송을 병합제기할 수 있다

 

2.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의의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일방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이익을 얻고 타인은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그러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 제 74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공법관계에 적용시킨 것이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2) 법적 성격 

1) 학설 : 사권설 -->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제가 된 공법상 원인은 이미 없어진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한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견해 /             공권설 -->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며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견해 

2) 판례 : 판례는 종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권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왔으나, 최근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에서 부가가치세환급세액 지급의무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며,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사자소송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요건 : 법률상 원인이란 수익자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권원을 의미하는바, 처분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어야 한다

(4) 소송절차 : 종래 판례에 따르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 다만, 최근 판례의 입장 및 다수설에 따르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따른다. 행정소송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라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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