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 지방자치법 제 32조, 120조 

지방자치법 제 32조: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법 제 120조: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재의요구권 /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에의 제소권 

(2) 국가 등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 지방자치법 제 192조 

지방자치법 제 192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해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장관 (시 도 조례에 대하여) 또는      시도지사 (시 군 자치구 조례에 대하여) 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의요구권 /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대법원에의 직접제소권 및 집행정지 신청권 / 재의요구받은 조례안이 재의결로 확정된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에의 제소권 / 재의요구받은 조례안이 재의결로 확정된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제소지시권 / 제소지시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대법원에의 직접제소권 및 집행정지 신청권 

(3) 사법적 통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감독기관에 의한 제소에 따른 추상적 규범통제 / 조례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구체적 부수적 규범통제 / 처분적 조례의 경우 항고소송 / 자기집행적 조례 (일반 추상적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행위 매개없이 주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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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 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 조례제정권이 인정되는 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례제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조례 제정 가능하다.

(2)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 "법령의 범위" 와 관련

1)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판례: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추가조례 또는 초과조례의 허용성 

규율대상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경우,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추가 또는 초과하는 조례는 위법하게 된다. 급부 또는 수익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경우, 법령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닌 경우, 추가 또는 초과조례는 허용된다 

 

(3)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 단서 "법률의 위임" 과 관련 

1) 위헌여부

학설: 헌법 제 117조 제 1항은 자치사무에 대하여 포괄적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의 내용에 따라 유보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지방의회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위헌설 /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법률"은 형식적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의회와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는 차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합헌설 등이 대립한다.

판례: 판례는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 합헌설을 취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한다고 본다

검토: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포괄적 조례제정권 및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을 조화롭게 해석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벌칙 중 형벌에 관한 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식적 법률에 의해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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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없고,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관련 판례: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2) 첫번째 예외 - 간접적 외부적 효력으로서 자기구속의 법리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평등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두번째 예외 -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기준을 준수한 행정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안은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복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 결국 행정규칙을 준수하였는데도 위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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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규칙]

법령보충규칙: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라 구체화가 필요하여, 위임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는 행정입법 형식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헌법상 인정되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열거적이고, 법령보충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법형식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므로,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법규명령의 형식은 예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수권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법령보충규칙은 위임한계 내에서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고, 입법자에게 규율형태의 선택재량이 존재하므로 법령보충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위임을 하는 경우 법규명령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전문적 기술적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됨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3) 검토: 법령보충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 제 2항은 법령보충규칙의 실정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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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주된 쟁점 : 제재처분의 기준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1) 학설: 실질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 수권법률에서 재량법규로 정한 것을 기속행위로 바꾸게 되어 부적절하다고 보는 행정규칙설 / 형식법적 안정성을 강조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법규명령설 / 상위법률의 수권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수권여부기준설 등이 대립 

(2) 판례: 제재처분기준이 대통령령 (시행령) 으로 규정된 경우 법규명령의 성격을 인정하고, 부령 (시행규칙) 으로 규정된 경우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 다만, 제재처분기준이 아닌 경우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검토: 제재처분기준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내용적으로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제재처분기준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모법에서 재량법규로 정한 것을 기속화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제재처분기준은 가중 및 감경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가중 및 감경규정이 없더라도, 판례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과징금처분준이 최고한도액이라고 본 바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재량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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