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행정소송법 제 12조 1문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 권리구제설 -->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견해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 /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 실체법상 이익이 아니라, 재판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 / 적법성보장설 --> 취소소송의 목적은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으며, 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에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
(2) 판례 :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판례는 최근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넓힘으로서, 법률상 이익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였다 -->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3) 검토 : 권리개념의 확대에 따라 권리구제설과 법률상 보호하는 이익구제설의 구별실익은 없다.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의 경우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적법성보장설의 경우 주관소송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상대방이론
판례는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근거법률의 사익보호성을 따지지 않고, 자유권침해의 관점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4.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1) 유형
1) 경업자소송 : 신규 허가 등에 대하여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판례 : 근거법규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ex. 거리제한규정)
2) 경원자소송 : 수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이 타인에 대한 허가 등의 거부로 귀결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판레 :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인인소송 :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인근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새만금사건 판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원고적격 인정기준 : 원칙적으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근거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즉 근거법률의 사익보호성 여부로 결정한다 /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된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 판례는 ① 근거법률 뿐아니라 관계법률에서 보호하는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② 자유권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되, 수인기대가능성이 부정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여 권리구제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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