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안 날 :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판례는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 처분이 있은 날 :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정당한 사유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풀이하여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일반처분 및 물적행정행위의 경우 -->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해진다. 판례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cf.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실질에 있어 개별 구체적 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경우가 아니라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4. 행정절차법상 공고 -->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 상대방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이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처분 또는 물적행정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나, 행정절차법상 공고는 개별적 처분을 의미하고 주소불명 또는 송달불가 등의 사정으로 공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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