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상 피고적격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2. 권한 위임 위탁의 경우 

(1) 권한 위임 위탁의 의미 :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위임하여 위임받은 기관이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

(2) 피고적격 :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피고가 된다

3. 내부위임의 경우 

(1) 내부위임의 의미 : 행정권한의 행사는 수임기관이 행하나,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아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2) 피고적격 : 원칙적으로는 위임기관이 피고가 되어야 하나, 판례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이 발급된 경우 수임기관을,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이 발급된 경우 위임기관을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명의에 따라 피고적격을 판단하는 입장이다 (참고 : 내부위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4. 권한의 대리의 경우 

(1) 권한의 대리의 의미 : 행정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되, 대리청은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행함을 밝히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하되, 효과는 피대리청에게 귀속되는 것 

(2) 피고적격 : 권한의 이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판례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나,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리권한을 수여받았고, 피대리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명의자는 물론 상대방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5. 권한승계 및 기관폐지의 경우 

(1) 권한승계 : 승계를 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2) 기관폐지 :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6. 피고경정 (행정소송법 제 14조) 

(1) 의의 : 소송계속 중 피고로 지정된 자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2)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를 의미하며, 소 제기 후 피고적격이 달라지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3) 권한변경이 있을 때 : 권한승계 또는 기관폐지의 경우 피고를 경정하여야 한다 

(4) 소변경이 있을 때 : 행정소송법 제 21조 제 2항에 따라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석명권을 통하여 피고경정이 허용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소변경이 있을 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경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한다 / 권한승계 및 기관폐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는데, 직권경정이 가능하므로, 석명권 행사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원고의 잘못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의 잘못이 없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도 경정이 가능하므로, 석명권의 의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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