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만한 현실적 필요성 

2. 근거 

행정소송법 제 12조 2문 -->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3. 사안별 고찰

(1) 처분이 소멸되었더라도 판결에 의한 소급적 취소로 법률상 이익으로서의 부수적 이익이 구제될 수 있는 경우 (공무원 정년 도달 시 징계 또는 파면처분에 대하여 급여 등의 부수적 이익을 위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월정수당)

(2) 처분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장래 불리한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판례 :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할 것이 예견되고,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러한 규칙의 영향을 받게 되어, 선행처분의 존재에 의한 장래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4.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최근 견해

(1) 위법확인의 이익 : 행정소송법 제 12조 2문의 소송은 위법확인소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때의 법률상 이익은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 뿐만이 아니라 위법확인의 이익으로서 경제적 및 정신적 이익을 포함하여, 반복되는 위험의 방지 또는 명예회복의 필요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2) 판례 : 임시이사사건에서 판례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더라도,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위법성의 확인 및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일련의 절차로 연속적으로 행하여져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판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명예회복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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