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 18조 제 1항)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은 개별법상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한다 --> (공무원, 세금, 도로) 

2.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에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요건이 모두 적용되고, 전치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3. 제3자의 취소소송

제 3자에 대하여는 처분이 통지되지 않음이 일반적이므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제기기간의 특례만 인정되고,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행정심판법 제 18조 소정의 예외사유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경과하여도 재결이 없는 때 : 판례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재결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흠이 치유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원칙적으로는 소송 제기 전 60일이 경과하여야 하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사유가 존재하게되면 흠이 치유된다는 입장) -->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2)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 -->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3) 행정심판기관이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존재할 때 -->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4)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동종사건 : 동일 사실에 대해 동일 법적 근거로 행해진 처분을 의미하는 바, 판례는 동종사건을 당해사건은 물론 당해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재결을 거친 때 --> 별도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가산금 - 중가산금부과처분, 계고 - 통지) 

(6) 사실심변론종결 후 처분을 변경한 경우 -->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7)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8) 처분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때 --> 소송계속 중 처분이 행정청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소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때는 다시금 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5. 판단시점 

판례는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거친 경우 요건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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