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의의
취소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시에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로서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근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허용여부
(1) 학설 : 긍정설 -->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면, 판결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다른 근거에 기해 발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송경제 및 행정경제에 반하므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 부정설 -->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면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및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불이익이 발행하므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 제한적 긍정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는 견해
(2) 판례 :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법률적 평가 이전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전구착기사기동)
(3) 검토 : 분쟁의 일회적 해결 측면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될 필요성이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이 없는 경우 신뢰보호 및 방어권 차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계
처분시에 존재하였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의 발급을 의미하므로, 원고는 새로운 취소소송 제기 또는 행정소송법 제 22조에 따른 처분변경에 의한 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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