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취소의 가능성
행정소송법 제 4조 제 1호에 따라 판결에 따른 처분의 변경이 허용되며, 이때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서 일부취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일부취소의 판단기준 (외형상 1처분, 가분성, 일부 특정)
판례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다 /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권 존중의 차원 및 사법권의 한계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부취소가 부정되는 바, 판례는 영업정지처분 중 정지기간의 일부취소가능성, 과징금부과처분 중 일부금액의 취소가능성을 부정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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