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판력 (동일 사항, 당사자, 법원)
(1) 의의 :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은 이에 저촉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2) 범위
1) 주관적 범위 :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 미치며, 제 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 16조에 의한 소송참가인은 필수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2) 객관적 범위 :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미친다.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게되며, 구체적 위법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시간적 범위 :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2. 기속력
(1) 의의 :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2) 성질 : 기판력설 --> 기속력은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 / 특수효력설 -->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친다는 점, 기판력은 후소에 대하여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법적 효력에 해당한다는 점, 반면 기속력은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구속하는 실체법적 효력이라는 점을 들어 양자의 구별을 긍정하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상호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 특수효력설을 따른다
(3) 내용
1) 소극적 효력 - 반복금지효 : 동일한 사실관계 하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된다
2) 적극적 효력 - 재처분의무 : 행정소송법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게 된다.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행정소송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른 간접강제제도가 있다 / 거부처분이 실체적 하자로 인해 취소된 경우, 기속행위와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재량행위인 경우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통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이 때 새로운 거부처분의 발급도 가능하다 / 거부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된 경우, 절차상 하자 없는 동일내용의 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재처분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3) 적극적 효력 - 결과제거의무 :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지게 된다. 결과제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는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
(4) 범위
1) 주관적 범위 : 행정청 및 관계행정쳉에 미치게 된다
2)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미치게 되며,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이나 방론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에 미치게 된다 / 판례는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동일사유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간적 범위 : 처분시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 미치게 되며,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거부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여 법령 등이 개정되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신의성실의무 및 국민의 신뢰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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