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소송법 제 3조 제 2호에 따라,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 없이 처분 등으로 발생한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를 다투는 소송송으로서, 당사자가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을 의미한다.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존재하나,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다만, 공사법의 이원적 체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들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2) 공법상의 신분 지위 등의 확인소송 : 공무원, 국공립학생 등의 신분이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 등이 존재한다. 판례는 도시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 서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인정여부에 관한 다툼을 당사자소송으로 본 바 있다 

3)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 손실보상청구소송, 공무원연금청구소송, 보조금지급청구소송 등의 급부청구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매개없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판례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부가가치세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계약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분쟁, 서울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관한 분쟁 등이 있다 

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 공행정작용에 의해 야기된 결과에 따라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러한 결과를 제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처분에 의해 야기된 결과에 따라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취소소송이 선행되어야 한다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정당화되므로. 그러나 결과제거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결과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직접 처분 및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토지보상법 제 85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

2) 개별법상의 법적 근거의 필요 :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보상법 제 85조와 같은 명문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 피고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항고소송과 달리,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4. 가구제 

행정소송법 제 23조에 따른 집행정지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규정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 8조 제 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 300조상의 가처분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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