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 18조 제 1항)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은 개별법상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한다 --> (공무원, 세금, 도로) 

2.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에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요건이 모두 적용되고, 전치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3. 제3자의 취소소송

제 3자에 대하여는 처분이 통지되지 않음이 일반적이므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제기기간의 특례만 인정되고,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행정심판법 제 18조 소정의 예외사유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경과하여도 재결이 없는 때 : 판례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재결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흠이 치유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원칙적으로는 소송 제기 전 60일이 경과하여야 하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사유가 존재하게되면 흠이 치유된다는 입장) -->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2)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 -->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3) 행정심판기관이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존재할 때 -->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4)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동종사건 : 동일 사실에 대해 동일 법적 근거로 행해진 처분을 의미하는 바, 판례는 동종사건을 당해사건은 물론 당해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재결을 거친 때 --> 별도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가산금 - 중가산금부과처분, 계고 - 통지) 

(6) 사실심변론종결 후 처분을 변경한 경우 -->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7)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8) 처분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때 --> 소송계속 중 처분이 행정청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소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때는 다시금 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5. 판단시점 

판례는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거친 경우 요건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행정법창고 > 행정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리 - 변론주의 및 직권탐지주의  (0) 2024.04.30
가구제  (0) 2024.04.30
소송요건 (5) - 제소기간  (0) 2024.04.28
소송요건 (4) - 피고적격  (0) 2024.04.28
소송요건 (3) - 협의의 소의 이익  (2) 2024.04.26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안 날 :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판례는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 처분이 있은 날 :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정당한 사유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풀이하여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일반처분 및 물적행정행위의 경우 -->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해진다. 판례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cf.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실질에 있어 개별 구체적 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경우가 아니라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4. 행정절차법상 공고 -->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 상대방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이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처분 또는 물적행정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나, 행정절차법상 공고는 개별적 처분을 의미하고 주소불명 또는 송달불가 등의 사정으로 공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법창고 > 행정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구제  (0) 2024.04.30
소송요건 (5) - 전치주의  (0) 2024.04.29
소송요건 (4) - 피고적격  (0) 2024.04.28
소송요건 (3) - 협의의 소의 이익  (2) 2024.04.26
소송요건 (2) - 원고적격  (1) 2024.04.25

1. 행정소송상 피고적격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2. 권한 위임 위탁의 경우 

(1) 권한 위임 위탁의 의미 :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위임하여 위임받은 기관이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

(2) 피고적격 :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피고가 된다

3. 내부위임의 경우 

(1) 내부위임의 의미 : 행정권한의 행사는 수임기관이 행하나,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아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2) 피고적격 : 원칙적으로는 위임기관이 피고가 되어야 하나, 판례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이 발급된 경우 수임기관을,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이 발급된 경우 위임기관을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명의에 따라 피고적격을 판단하는 입장이다 (참고 : 내부위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4. 권한의 대리의 경우 

(1) 권한의 대리의 의미 : 행정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되, 대리청은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행함을 밝히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하되, 효과는 피대리청에게 귀속되는 것 

(2) 피고적격 : 권한의 이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판례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나,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리권한을 수여받았고, 피대리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명의자는 물론 상대방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5. 권한승계 및 기관폐지의 경우 

(1) 권한승계 : 승계를 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2) 기관폐지 :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6. 피고경정 (행정소송법 제 14조) 

(1) 의의 : 소송계속 중 피고로 지정된 자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2)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를 의미하며, 소 제기 후 피고적격이 달라지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3) 권한변경이 있을 때 : 권한승계 또는 기관폐지의 경우 피고를 경정하여야 한다 

(4) 소변경이 있을 때 : 행정소송법 제 21조 제 2항에 따라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석명권을 통하여 피고경정이 허용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소변경이 있을 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경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한다 / 권한승계 및 기관폐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는데, 직권경정이 가능하므로, 석명권 행사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원고의 잘못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의 잘못이 없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도 경정이 가능하므로, 석명권의 의의는 없다) 

1. 의의 

원고의 청구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만한 현실적 필요성 

2. 근거 

행정소송법 제 12조 2문 -->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3. 사안별 고찰

(1) 처분이 소멸되었더라도 판결에 의한 소급적 취소로 법률상 이익으로서의 부수적 이익이 구제될 수 있는 경우 (공무원 정년 도달 시 징계 또는 파면처분에 대하여 급여 등의 부수적 이익을 위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월정수당)

(2) 처분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장래 불리한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판례 :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할 것이 예견되고,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러한 규칙의 영향을 받게 되어, 선행처분의 존재에 의한 장래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4.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최근 견해

(1) 위법확인의 이익 : 행정소송법 제 12조 2문의 소송은 위법확인소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때의 법률상 이익은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 뿐만이 아니라 위법확인의 이익으로서 경제적 및 정신적 이익을 포함하여, 반복되는 위험의 방지 또는 명예회복의 필요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2) 판례 : 임시이사사건에서 판례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더라도,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위법성의 확인 및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일련의 절차로 연속적으로 행하여져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판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명예회복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행정법창고 > 행정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요건 (5) - 제소기간  (0) 2024.04.28
소송요건 (4) - 피고적격  (0) 2024.04.28
소송요건 (2) - 원고적격  (1) 2024.04.25
소송요건 (1) - 대상적격  (0) 2024.04.24
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  (0) 2024.04.23

1. 근거 

행정소송법 제 12조 1문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 권리구제설 -->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견해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 /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 실체법상 이익이 아니라, 재판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 / 적법성보장설 --> 취소소송의 목적은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으며, 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에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 

(2) 판례 :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판례는 최근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넓힘으로서, 법률상 이익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였다 -->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3) 검토 : 권리개념의 확대에 따라 권리구제설과 법률상 보호하는 이익구제설의 구별실익은 없다.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의 경우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적법성보장설의 경우 주관소송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상대방이론 

판례는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근거법률의 사익보호성을 따지지 않고, 자유권침해의 관점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4.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1) 유형

1) 경업자소송 : 신규 허가 등에 대하여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판례 : 근거법규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ex. 거리제한규정) 

2) 경원자소송 : 수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이 타인에 대한 허가 등의 거부로 귀결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판레 :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인인소송 :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인근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새만금사건 판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원고적격 인정기준 : 원칙적으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근거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즉 근거법률의 사익보호성 여부로 결정한다 /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된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 판례는 ① 근거법률 뿐아니라 관계법률에서 보호하는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② 자유권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되, 수인기대가능성이 부정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여 권리구제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1. 처분 등의 존재 

행정소송법 제 3조 제 1호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례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2.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처분 등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이 반드시 법률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아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권력적 사실행위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으로 보아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 판례는 재산압류, 단수처분, 재소자의 이송조치 등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거부처분 

(1) 요건 : 판례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②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③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2)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 판례는 이를 구체적 사건에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응답요구권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판례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고, 대학교원채용에 있어 일정한 절차를 통과한 경우 임용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하였다 (구신법일추응, 국공립대 조교수 재임용, 대학교원채용)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신청인이 특정한 처분을 신청할 자격을 가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청할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의 존부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 신청할 자격(권리) 있어? 신청했어? 거부당해서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어?

(3) 재거부처분 : 판례는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 처분적 법규명령(조례) : 처분적 법규명령은 외관상 법규명령이나 내용이 개별 구체적 규율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판례는 두밀분교폐지조례와 관련하여,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① 처분적 법규명령 (조례) : 집행행위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명령 (조례) --> 개별 구체적, 항고소송의 대상 / ② 집행적 법규명령 (조례) : 집행행위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명령 (조례) --> 일반 추상적, 부수적 규범통제 및 헌법소원의 대상 

(2) 고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법적 성질은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가 개별 구체적 규율 또는 일반 구체적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 법령보충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러한 법령보충규칙이 개별 구체적 규율 또는 일반 구체적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처분적 법규명령에 해당하여 처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행정계획 : 용도구역지정, 도시계획결정 등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4)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시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주시하고 그 결정이 잘못된 경우 시정절차를 통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수용재결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처분성을 인정함은 물론, 수용재결 등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의 승계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5) 부관 : 부관 중 부담만이 처분성이 인정되어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이 인정된다 

(6) 전보발령 : 동일 직렬 내 동일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을 의미하는 바, 내부적 효력만을 갖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됨이 원칙이나, 은폐된 징계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처분성이 문제된다. 하급심 판례는 권리구제의 필요성 차원에서 처분성을 인정한 예가 있다 

(7) 경고 : 판례는 불문경고징계감경사유로 활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거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8) 행정지도 :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되나, 조정적 또는 규제적 지도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5. 행정심판의 재결 

(1) 원처분주의 : 원처분주의에서는 원처분과 재결 중 어느 것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에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다 / 재결주의에서는 재결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처분의 위법 및 재결의 고유한 위법 모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 19조는 원처분주의를 취한다 

(2) 제 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에서의 원처분의 상대방 : 원처분의 상대방은 인용재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재결이라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인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원처분은 제3자효 행정행위이고, 원처분의 상대방이 비록 인용재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이행재결의 경우 : 이행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행재결이 소송의 대상인지 이행처분이 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다 / 각각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이행처분은 이행재결의 기속력에 의한 것이므로 이행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은 이행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이행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 판례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대상으로도 다툴수 있다고 하여 각각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취한다 

1. 의무이행소송과 일반적 이행소송의 구별 

(1) 의무이행소송 : 어떠한 행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그에 대해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을 발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일반적 이행소송 : 행정처분이 아닌 직무행위, 예를 들어 결과제거, 정보공개 등의 사실행위 또는 손실배상액의 지급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함을 내용으로 한다 

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행정소송법 제 4조 제 1호의 "변경" 을 적극적 변경 (cf. 소극적 변경 --> 일부취소)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부정설 --> 권력분립을 형식적으로 이해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법원이 결정하거나 이를 명령하는 것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오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 긍정설 --> 권력분립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여, 법원은 위법한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행판결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는 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3) 판례 :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4) 검토 : 오늘날 급부행정국가에서 일정한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는 부담적 처분에 상응하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권력분립원칙은 실질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무명항고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입법이 요구된다 

3. 일반적 이행소송 : 행정소송법 제 3조 제 2호상의 당사자소송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이행소송의 경우 당사자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판례는 하천구역편입토지 사건에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판단한 바 있다 

4.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1) 의의 : 예방적금지소송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나 기타 직무행위의 부작위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의미한다

(2) 요건 : 권리가 침해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될 것, 권리가 침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대가능하지 않을 것

(3) 학설 : 부정설 --> 권력분립을 형식적으로 이해하여, 법원이 행정권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 긍정설 --> 권력분립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여,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급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견해

(4) 판례 : 판례는 건축물의 준공처분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을 취한다 

(5) 검토 :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급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행정행위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예방적금지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명항고소송으로서의 도입은 법적 안정성에 반하므로, 입법을 통해 예방적금지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예방적 금지소송은 처분이 아닌 기타 사실행위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도 포함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