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등의 존재
행정소송법 제 3조 제 1호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2.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처분 등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이 반드시 법률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아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권력적 사실행위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으로 보아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 판례는 재산압류, 단수처분, 재소자의 이송조치 등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거부처분
(1) 요건 : 판례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②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③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2)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 판례는 이를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응답요구권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판례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고, 대학교원채용에 있어 일정한 절차를 통과한 경우 임용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하였다 (구신법일추응, 국공립대 조교수 재임용, 대학교원채용)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신청인이 특정한 처분을 신청할 자격을 가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청할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의 존부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 신청할 자격(권리) 있어? 신청했어? 거부당해서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어?
(3) 재거부처분 : 판례는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 처분적 법규명령(조례) : 처분적 법규명령은 외관상 법규명령이나 내용이 개별 구체적 규율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판례는 두밀분교폐지조례와 관련하여,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① 처분적 법규명령 (조례) : 집행행위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명령 (조례) --> 개별 구체적, 항고소송의 대상 / ② 집행적 법규명령 (조례) : 집행행위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명령 (조례) --> 일반 추상적, 부수적 규범통제 및 헌법소원의 대상
(2) 고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법적 성질은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가 개별 구체적 규율 또는 일반 구체적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 법령보충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러한 법령보충규칙이 개별 구체적 규율 또는 일반 구체적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처분적 법규명령에 해당하여 처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행정계획 : 용도구역지정, 도시계획결정 등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4)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시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주시하고 그 결정이 잘못된 경우 시정절차를 통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수용재결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처분성을 인정함은 물론, 수용재결 등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의 승계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5) 부관 : 부관 중 부담만이 처분성이 인정되어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이 인정된다
(6) 전보발령 : 동일 직렬 내 동일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을 의미하는 바, 내부적 효력만을 갖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됨이 원칙이나, 은폐된 징계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처분성이 문제된다. 하급심 판례는 권리구제의 필요성 차원에서 처분성을 인정한 예가 있다
(7) 경고 : 판례는 불문경고가 징계감경사유로 활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거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8) 행정지도 :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되나, 조정적 또는 규제적 지도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5. 행정심판의 재결
(1) 원처분주의 : 원처분주의에서는 원처분과 재결 중 어느 것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에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다 / 재결주의에서는 재결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처분의 위법 및 재결의 고유한 위법 모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 19조는 원처분주의를 취한다
(2) 제 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에서의 원처분의 상대방 : 원처분의 상대방은 인용재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재결이라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인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원처분은 제3자효 행정행위이고, 원처분의 상대방이 비록 인용재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이행재결의 경우 : 이행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행재결이 소송의 대상인지 이행처분이 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다 / 각각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이행처분은 이행재결의 기속력에 의한 것이므로 이행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은 이행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이행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 판례는 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대상으로도 다툴수 있다고 하여 각각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취한다